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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월급 어떻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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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USDC로 월급을 받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채용과 고용 형태, 면접 과정은 별도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해외 기업에 리모트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EOR을 통해 컨설턴트 계약을 맺게 됩니다. EOR은 Employer of Record, 직역하면 기록상의 고용인, 즉, 고용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USDC는 일반적인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EOR이 보통 따로 있는데요, TOKU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TOKU와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합격을 하면 EOR에서 메일이 많이 날라옵니다. 중요한건 하드웨어 월렛 주소 등록과 W8 form 작성입니다. 저는 Offer Letter 받고 서명하고 회신한 뒤, 천천히 Amazon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받고서 셋팅한 뒤 EOR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들어가서 인증 절차를 마치고 하드웨어 지갑을 등록하면 0.01 USDC가 전송되고 validation이 끝납니다. 이로써 USDC로 월급받을 준비는 완료입니다.

W8 form은 뭐냐? 한국에서 리모트 근무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속인주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TOKU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도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 그럼 이중 과세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면책 조항이 있고 그것이 W8 form입니다. 나는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국제 조약에 따라 이중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W8 form을 작성해서 내는 것입니다. 보통 DocuSign으로 서류를 작성하는데,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해서 보내면 EOR에서 대신 미국 IRS에 제출합니다. 결론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에 세금을 어떻게 내요? 해외 기업에 리모트 근무를 하면 99% EOR을 통한 고용이고 직고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고용이면 원화로 월급을 주겠지요. 개인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는 비용은 없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하면 끝나니 해외 기업에 리모트로 근무하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미리 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근무를 위해 준비한 비용들을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으나 지출 당시 개인 사업자가 없었다면 경비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또 여기에 연결하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앱들을 이용하면 거의 원스탑으로 끝나고 국세청에 등록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업무를 위해 카드를 쓰면 나중에 자동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그럼 어떤 세금을 내요? 저도 한국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보통 일반 근로 계약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하지요. 개별로 세세히 따지기 어려우니 대충 때려서 먼저 세금 걷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계산 정확히 해서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 근데 해외 기업 리모트는 앞서 말한대로 일반 근로 계약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신분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내야할 세금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USDC나 USD로 월급을 받아 한국에 들여온다면 외화 수입으로 인정받아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0%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면제라는거지요. 근데 이 부가세 영세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 말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공통으로 내는 세금인데요, 1년간 발생한 사업 소득을 이듬해 5월까지 신고하여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구간의 세율에 따라 적용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요즘엔 워낙 앱이나 웹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서 개인 사업자도 직장인 못지 않게 쉽게 끝납니다. 현금 지출이나 월세 등 증빙이 필요한 것만 꼼꼼히 챙기면 됩니다.

부가세 영세율에 대해 말해보지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환의 소득, 국외에 용역 제공. USDC도 외환으로 봅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국외에 용역 제공입니다. 세무서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니 국외에 대한 용역 제공이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친한 친구도 이걸로 강남세무서와 한판 떴습니다. 저도 아마 비슷한 시련을 겪을텐데, 소송의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리모트가 보편화된 시점에 언젠가 소송으로 조세 판례가 남을 것이고 그럼 모든 사람이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대매고 못하리란 법도 없지요. 암튼, 국외에 대한 용역 제공임을 소상히 설명하여 인정받으면 부가세는 영세율 조항에 따라 안내도 됩니다. 외화벌이에 대한 칭찬 또는 보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반 직장인 신분때보단 챙길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가며 절약도 할 수 있으니 재미도 있습니다. 시작하시게 된다면 잘 챙겨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심 넘 좋구요.

마지막, USDC로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되는거 아니었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차나 집 살 생각이 전혀 없다면 용기 내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그런 마음은 접으시는게 좋습니다. 당장은 과소 신고나 사업자를 아예 내지 않고서 세금 한푼 안내고 전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한국에서 큰 지출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로 지난 10년 내역을 정말 샅샅히 한톨까지 텁니다. 제가 수년간 부동산 투자해봐서 압니다. 과소 신고 내역이나 탈세 내역이 걸리면 그동안 안낸 것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쳐맞습니다. 애초에 꿈 깨심이 ㅎㅎ. 외화벌이 + 환율 이득에 만족하십쇼.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저는 이만! 궁금한 점이나 제가 미처 못쓴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Reply로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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