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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리모트로 취업하면 꼭 거쳐갈 EOR!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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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포스트에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Employer of Record. 줄여서 EOR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기록상의 고용인, 뜻을 해석하면 법률상 고용인이 되겠죠. 해외 법인이 해당 국가 외에 고용을 위해서 법인이나 사업자를 차리기 번거롭거나 비용이 드니 그를 대신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고용 대리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과정이 끝나가고 KYC가 진행되고나면 EOR과 연락을 하기 시작할겁니다. KYC는 금융권에서 시작된 “너의 고객을 알라.”는 절차로 AML을 위해 태어난 제도입니다. 그외의 분야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로써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KYC는 따로 또 제공하는 유명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이 이메일로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납니다. EOR과 소통하며 이력 등록 및 월급 계좌 등록 등 통상적인 한국 회사에서 입사 후 치르는 절차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내에서의 유효 계약은 계약 당사자 본인과 EOR 법인이니까요. 거기에 뭐 비상 연락처를 적고 사인하라는 서류들에 서명하고 보내면 절차가 금방 끝납니다.

EOR과의 계약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Individual Contractor와 Legal Employee입니다. 보통 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언급한 IC는 오로지 개인으로서의 계약으로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으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다름 없습니다. 세금을 처리해야한다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써 해야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로 부가세 & 종합소득세를 처리합니다. 두번째로 언급한 Legal Employee는 실질적 업무 지시는 본사에서 받고 그외 모든 인사 업무나 의무 및 권리는 EOR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하는 근로 계약과 다름이 없으며 한국에 법인이 있는 EOR과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 보험과 휴가, 근로자로서의 권리, 실업 수당 등 똑같이 커버됩니다.

두가지 중 뭐가 좋을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권리는 누리는 만큼 의무가 생기고 기민성이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일장양단이 있습니다. 저는 DevOps Engineering Consulting을 제공하는 IC로서 계약을 EOR과 맺었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고, 많은 자유도와 기민성이 생깁니다. 전 만족하고 개인적으론 이게 더 좋습니다. 각 국가의 국경일 조차도 휴가로써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통 한국보다는 매우 많은 휴가일수를 제공합니다. 저희 회사는 42일입니다. 국경일에도 일하고 싶으면 그냥 일하면 되고, 아니면 휴가 내고 쉬면 됩니다.

EOR은 매우 다각화되는 고용 형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이고 최근엔 스테이블 코인 급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EOR 법인들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률 & 법령 차이와 효율적인 비용 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고용 대리인으로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정책은 EOR마다 매우 차이가 크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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